안녕하세요. 재가 다름이아니라 물어볼것이있어서 이글을 쓰는데요, 재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고있는데 이제 지금 졸업반이고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싶은데 재가 재외국민 특례에 해당이 대는지 물어보고싶어서 이글을 씁니다. 저는 영주권이고 미국에서 7년 동안 어머니와 거주를 하였습니다. 아빠는 한국에 계셔서 미국에 오시지 못했는데, 재가 인터넷에서 재외국민 특례를 찾아보긴했는데 14학년부터 기러기 가족이 많이 발생해서 부모 모두가 거주해야댄다고 들었는데 근데 대학마다 다 지원자격이 다르다해가지구 물어볼려고 이 글을 씁니다. 재가 재외국민 특례에 해당이대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약 해당이 안댄다면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려면 수능을 봐야대는지 묻고 싶습니다. 14학년부터 이렇게 법이 바껴 버리니깐 어떻게해야댈지 몰라서 이글을 씁니다. 감사합니다. |